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인상됐는데 통상시급이 작아지려면, 근로시간이 연봉인상분을 상할 만큼 늘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퇴직금(평균임금 약 30일분)을 연봉에 포함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 위와 같이 퇴직금이 지급됐다는 회사의 주장과 관계없이 정당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