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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솔개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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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오름에 따른월급 인상 및 통상시급 문의

1년 갓 넘은 사회초년생입니다.

1년지나 연봉이 오름에 따라 월급이 올랐는데 통상시급이 작년보다 작을수 있나요? 그렇다고 월급이 적어진건 아니라서요.

이게 매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니깐 그럴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연봉을 13으로 나눈 후 거기에 세금이나 기본적인거 빼고 지금하는게 맞는거죠? 1/13으로 나눠 지급하는건 퇴직금때문에 그런거겠죠?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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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에 통상임금에 속하는 기본급, 직무수당 등이 줄어들고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이 인상된 것이라면 통상시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연봉/12"입니다. 다만, 연봉에 1년분의 퇴직금 적립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봉/13"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인상됐는데 통상시급이 작아지려면, 근로시간이 연봉인상분을 상할 만큼 늘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퇴직금(평균임금 약 30일분)을 연봉에 포함시킨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 위와 같이 퇴직금이 지급됐다는 회사의 주장과 관계없이 정당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증액하고,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조정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감소하면서 총액은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연봉의 13분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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