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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특한영양81

기특한영양81

22.01.26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 한가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부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양가족이긴 하지만, 전입은 따로 되어 있어서 세대주,세대원의 관계는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2.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