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요양병원에 입소후 건강이 좋아지셔서

기초 생활수급자 인데, 몸이 불편해서 요양병원에 입원 하셨다가 요양원에 입소를 하셨습니다. 요양원에 입소 하시면서 살고계시던 임대주택에서 나오셨구요. 질문은 몸이 호전되셔서 다시 임대주택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요양원에서 퇴소한 후 다시 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계시므로 영구임대, 매입임대등 공공임대주택 신청시 가장 우선순위인 1순위 자격을 적용받습니다. 특히나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건강이 호전되어서 퇴소하는 고령자, 취약계층을 위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나 케어안심주택(통합돌봄 주택)등의 특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설 퇴소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우선 제공하고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이랍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주를 원하는 지역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요양원 퇴소 사실을 증명하고, 수급자 전용 임대주택공급 신청이나 퇴소자 지원 프로그램 대상 여부를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시면 즉시 입주 가능한 공가 현황을 확인하고 연계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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