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계약직)
21년-24년3월 까지 근무 후 24.06.26 계약직으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여기 회사는 3개월마다 연장이고 최대 21개월까지 계약직 근무이더라고요
그리고 25.04.25 매니저분께서 제게 계약 연장의사를 물어봤고 저는 고민해 본다 했습니다..
이렇게 연장 의사를 거절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일단 25.06.26 까지는 계약되어있어 1년을 채울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였는데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사용자가 연장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했음을 명시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는 자진퇴사를 한 것으로 보아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