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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확장공사할때 행위허가신고 할때
입주민동의랑 이런거 집주인이해야하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아한복어240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 입니다.
행위허가 신고의 경우 집주인이 하는게 원칙적입니다만, 대리인을 통해 업체에서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나 문제발생시에는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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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리모델링 확장 공사 시 행위허가 신고는 건축주(집주인)의 책임이며,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신고 절차는 건축주가 직접 진행하거나, 공사 업체에 의뢰하여 대행 받을 수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