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립식 주택을 구매하면 그다음에 어디에 신고해서 뭘 해야하나요??
조립식 집을 구매한뒤에 구청이나 어디에 뭘신고하고 해서 허가를 받아야지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땅에 설치해서 사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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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 설계 용역 의뢰 및 설계 도서 작성
2. 건축 허가 접수(건축사 사무실에서 대행)
3. 착공 신고(건축 공사 시작 전에 지자체에 신고)
4.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건축 공사 완료 후에 지자체에 신청)
지자체에 따라 신고 절차나 제출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나 주택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