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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25년도 연말정산 때 03년생 자녀는 부양가족 등록 불가한 게 맞는 거지요?
가능한 상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부녀자공제에는 해당이 되는지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는건지 (소득요건 해당이된다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이초과 자녀는 부양가족 등록은 가능하지만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부양가족인 자녀로 나이는 초과하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은 가능합니다.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하기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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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① 03년생 자녀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한부모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어야 하므로 불가능합니다.
③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녀 외 다른 부양가족 있어야 가능합니다.
④ 자녀가 소득요건 해당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상이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공제,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교육비 공제 등은 가능합니다.
한부모 공제는 불가능하며,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부녀자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