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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거북이68
만 15세고1인데 랜덤채팅 에서 만난 사람이 영상을 판다해서 텔레구램으로 이동했습니자 근데 돈을 주고도 문제가 생겨서 만원을 더 입금 해달라 했는데 또 필요하데요 전화번호 줄태니 더 달래서 믿고 줬는데 계좌를 보여쥬면서 2마원정도의 금액을 주겧다해서 4번을더 해서 4만원을줫습니다 안주면 신고해도 된다며 믿으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맛보기라며 사진도 몇잔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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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봤다는 맛보기 사진이 불법촬영물이라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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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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