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건설공사를 하던 도중에 역사 유적지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땅에 건설공사를 하던 도중에 역사 유적지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 자리의 땅주인은 보상을 받나요? 건설을 햐서 얻을 이익보다 적어질거 같은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에 의거해서 공사 중 매장 되어있던 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점검하고 수습하고 가지고 갑니다.
공사중단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다시 묻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법령이 있어서 법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땅에 건설공사를 하던 도중에 역사 유적지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 자리의 땅주인은 보상을 받나요? 건설을 햐서 얻을 이익보다 적어질거 같은데
==> 공사중 유적이 발견되는 경우 관할 관청 등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밀 검사를 진행한 후 보존이 필요하다면 공사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그 만큼 공사기간이 늘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건설을 하다 유적지가 발견이 되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공사를 하는 입장이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공사를 할수 있을지 얼마나 기다려할지 조사를 해보야 알기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공사 중 유적지가 발견 되면 유적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는 중단되고 발굴비용도 땅 주인이 일부 지불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도 않기에,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을 짓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되었을 정도라고도 합니다. 오래된 법 중에서 불합리한 것들이 있는데, 유적지 관련한 사항도 개정이 필요한 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