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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낙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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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건설공사를 하던 도중에 역사 유적지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땅에 건설공사를 하던 도중에 역사 유적지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 자리의 땅주인은 보상을 받나요? 건설을 햐서 얻을 이익보다 적어질거 같은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에 의거해서 공사 중 매장 되어있던 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점검하고 수습하고 가지고 갑니다.

    공사중단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다시 묻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법령이 있어서 법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 땅에 건설공사를 하던 도중에 역사 유적지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 자리의 땅주인은 보상을 받나요? 건설을 햐서 얻을 이익보다 적어질거 같은데

    ==> 공사중 유적이 발견되는 경우 관할 관청 등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밀 검사를 진행한 후 보존이 필요하다면 공사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그 만큼 공사기간이 늘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건설을 하다 유적지가 발견이 되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공사를 하는 입장이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공사를 할수 있을지 얼마나 기다려할지 조사를 해보야 알기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건설공사 중 유적지가 발견 되면 유적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는 중단되고 발굴비용도 땅 주인이 일부 지불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도 않기에,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을 짓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되었을 정도라고도 합니다. 오래된 법 중에서 불합리한 것들이 있는데, 유적지 관련한 사항도 개정이 필요한 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