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 받은 아파트 전세와 주담대 동시 가능할까요?
약 8억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주변 시세는 11억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옆단지 유사한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4억5천~5억 정도입니다.
저는 입주는 하지 않고 타지역에 전세로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정도는 제가 부담했고
남은 잔금을 4억 정도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
나머지 2억은 주담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혹시나 전세 세입자 계약과 대출의 순서나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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