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월평균보수 변경 작성법 (상여날)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24년도에 1월에 대부분 급여인상자라 건강보험 edi에서 월평균보수변경을 했는데 3월귀속분에 환급되신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23년도 기본급+상여로 월평균보수가 되신분들은 24년도 기본급으로만 변경을 했더니..
24년도 2월에 상여가 나가서 오늘 2월귀속분 월평균보수 변경을하려고합니다. 그러면 보수월액 변경월을 202402월로 하고 신청완료 되면 바로 3월귀속분 기본급으로만 다시 월평균보수를 변경해도 각각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등록된 3월 귀속분변경 건만 최종등록이 되는걸까요? 이럴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될 지 모르겠네요
찾아보니 상여가 있을 때마다 월평균보수 변경읋 해주면 나중에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덜 간다고해서 시도해보려고하는데 변경 시기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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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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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를 주시는게 빠르고 정확한 답변울 받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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