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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극락조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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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변경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 매년 6월 연봉협상 진행 및 급여소급분등 모두 지급하고 보수월액 변경신고 1월부터 반영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매년 4월 보수총액신고 금액에 따라 보험료 재정산 및 정산분 발생되고 4월급여부터 공제하여 지급하는데요.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보수월액 금액이 6월 보수월액 변경신고의 보수월액 금액보다 크다는게 문제입니다.

보수총액신고에따른 보수월액이 큰이유는 경영성과급(회사순이익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떄문에 인걸로 아는데요.

이럴경우. 임금인상됬으니 보수월액 변경신고 하고 재정산된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보수월액 변경신고 안하고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보험료로 계속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둘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된다면 다음연도 보수총액시 근로자분들은 추가납부(건강보험료 폭탄)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