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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극락조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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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 기준 월액보다 연봉인상으로 보수월액 변경금액이 적을경우

당사는 매년 6월 연봉협상 및 인상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6월 급여는 소급분+인상된 급여테이블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고 보수월액 변경신고시, 1월부터 변경된걸로 신고 넣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말정산 후 4월 건강보험 기준월액 금액이 연봉인상에 따른 보수월액 변경신고금액보다 크다는게 문제입니다.

이럴경우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안하고 그대로 가는게 좋은건지, 이런것과 상관없이 연봉이 인상되면 연말정산 기준월액 보다 금액이 작아도 변경신고를 해줘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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