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 기준 월액보다 연봉인상으로 보수월액 변경금액이 적을경우

당사는 매년 6월 연봉협상 및 인상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6월 급여는 소급분+인상된 급여테이블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고 보수월액 변경신고시, 1월부터 변경된걸로 신고 넣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말정산 후 4월 건강보험 기준월액 금액이 연봉인상에 따른 보수월액 변경신고금액보다 크다는게 문제입니다.

이럴경우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안하고 그대로 가는게 좋은건지, 이런것과 상관없이 연봉이 인상되면 연말정산 기준월액 보다 금액이 작아도 변경신고를 해줘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된 보수보다 적어지더라도 가급적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