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 기준 월액보다 연봉인상으로 보수월액 변경금액이 적을경우
당사는 매년 6월 연봉협상 및 인상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6월 급여는 소급분+인상된 급여테이블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고 보수월액 변경신고시, 1월부터 변경된걸로 신고 넣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말정산 후 4월 건강보험 기준월액 금액이 연봉인상에 따른 보수월액 변경신고금액보다 크다는게 문제입니다.
이럴경우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안하고 그대로 가는게 좋은건지, 이런것과 상관없이 연봉이 인상되면 연말정산 기준월액 보다 금액이 작아도 변경신고를 해줘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된 보수보다 적어지더라도 가급적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