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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끝나고 보수총액 3/15까지 신고할때 직원들 보수월액이 평균금액으로 바뀌면서 고지금액도 변경이 되잖아요~?
4월고지/5월납부분에 보수총액신고한게 반영되어져나오니,
3/15기준 직원들의 월급여에 맞추어 보수월액 변경신고하려 하는데
언제까지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되나요~?
5월15일전으로 신고하면 5월고지/6월납부분에 제가 직원들 급여 보수월액에 맞게 신고하는 금액이 산정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15일자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5월 15일 이전까지 신고하신다면 5월고지 6월 납부분에 반영 될 것입니다.
따라서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여 -> 4월 고지/ 5월 납부 분에 연말정산을 적용받으시고
5월 15일 이전까지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진행한다면 변경된 금액으로 5월고지 -> 6월 납부부터 반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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