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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부유한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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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인줄 알고 돈을 버렸습니다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토일 알바생입니다

토요일 3시 제가 퇴근을 했고 4시에 한 사람이 가게 직원한테 물건을 맡기며 '사장님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받은 가게 직원은 '사장님께 전달할 물건'이란 메모를 써서 물건에 붙여 카운터에 올려두고 따로 연락은 하지 않은채 퇴근했습니다

일요일 9시 평상시엔 사장님이 먼저 나와 오픈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나오지 않아서 제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카운터를 청소하던 도중 메모와 물건을 둘 다 봤는데 각각 떨어져있어서 그 물건이 전해야될 물건인지 모르고 쓰레기라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날은 사장님을 보지 못하고 퇴근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사장님이 가게단톡에 누군가 맡긴 물건을 찾더군요 아는게 없어서 그냥 놔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cctv상에 제가 마지막으로 만졌다고 화요일에 가게로 나와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이때 통화하면서 기억나는게 따로 없다고 버린거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화요일에 가게에 나가서 같이 cctv를 보는데 하필 쓰레기통이 사각지대라 버리는 장면이 정확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저는 제 습관상 버렸을거라고 말씀 드렸는데 사람이면 그걸 버릴수는 없다면서 부정하시길래 그럼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cctv를 같이 돌려보던 중 사장님이 한 말이 살짝 충격적이었습니다

물건을 맡긴 남자가 사장님한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겁니다

월요일 저녁에 물건이 오지 않자 사장님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미 토요일날 물건을 맡겨놨었다라고 말해서 급하게 찾은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돈인줄 몰랐고 중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장이 가게를 두개 운영하는데 항상 사장님이상주해있는 가게가 1분거리도 안되는 위치에 있는데 왜 이 가게에 맡겨두었을까요

물건은 돈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흰색비닐백으로 돌돌 말아서 고무줄을 묶은겁니다 두껍지도 않아서 그냥 비닐 한장이 말려있는거였고 쓰레기봉투같은것도 아니어서 버렸습니다

사진은 제가 본 물건과 가장 비슷한 형태를 가져왔습니다

사진같은 형태로 얇게 말려있었고 가운데에 고무줄이 묶여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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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과실에 대한 부분이므로

    노무사 상담 아닌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바를 하던 중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셨네요

    결론적으로는 과실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신 사항으로 이는 고용노동이 아닌 법률,민사 카테고리에 올려서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