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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소중한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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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될수있나요?

24년도에 직장을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자진퇴사를 24년 11월에 하고 25년 5월까지 취업준비로 인한 고용보험을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25년 5월말에 계약직 직업으로 취직후 동년 10월말에 계약직 종료한다면 회사에서 만기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계약직 근무가 5개월 밖에 안되고 직전 직장에서 퇴사한지 8개월이 지나있습니다. 직전직장 퇴사사유는 개인사유로인한 자진 퇴사이구요.

18개월 동안 180일 고용보험을 유지해야하는 기간에있어서 혼동이 와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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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1.1.~24.10월 까지, 25.5월~25.10월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략 주5일제 일8시간 근로자 기준 7~8개월이면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기본요건은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상관이 없으며, 현 직장에서의 이직이 계약만료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내에 180일을 채워야하고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고려되니

    이 점을 고려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