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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

자차보험 타이어 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버지랑 벌초 끝나고 오는길에

차에 들어온 파리를 쫒다가 그만

시골길에 있는 큰 돌을 못보고

범퍼 앞쪽으로 살짝 긁혔고..

타이어 옆면이 찍혀서..

뻥.. 피쉬쉬~~ 하더니..

내려서 봤는데..

옆면이 찢어졌더라구요.. 하...

한짝에 35만냥짜리 갈은지 2달도 채안 됐는데 ㅠㅜ....

급해서

보험 서비스 불러서 스페어 교체했구요...

보험 전화해서 자차 등록했는데...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담당자 배정 된다는데...


제가 예전에 얼핏 들은게....

타이어는 소모품이라.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맞나요..??


맞다면 지금 같은경우.. 범퍼쪽 외형 복원만 자차가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이어의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사고로 인하여 찢어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2달전에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조금의 감가 상각을 한 후에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자차 보험 처리 시에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가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수리 비용이 50~60만원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경우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