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돈(송금)을 받고싶은데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가능할까요?
2003~4년쯤 지인에게 송금으로 3백만원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돈이너무급하다고하여..
기간으로치면18~19년이 지난시점이지만
그기간동안 빌려준돈을받기위해 했던 노력과
받은 스트레스때문에 그날의기억을잊을수없습니다
그빌린사람은 지금도전혀갚을생각도없어보이고
공소시효가 분명있을거라 생각되는데
깔끔히포기하는게맞을지
아님 지푸라기라도 받아낼방법이있긴한건지
진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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