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4대보험)에서 5년 주방서 일하다 손을 다쳐서 퇴사 시 산재와 실업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저희 언니 이야기입니다.
식당일만 거의 20년 했고 지금 일했던 곳에서만
5년 정도 했고 주방에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손님이 많은 날 급하게 하다가
칼에 손을 크게 베여서 응급조치하고
출근은 했는데 손도 붓고 아프고
손에 힘을 줄 수 없어서 그만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몇 달 쉬면서 다 회복되면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데
상해로 인한 권고사직인데 산재와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궁금해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권고사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으므로,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발생한 상병 내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하여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해서는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동시에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의 경우 업무상 사고 산재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이후 실업급여 수급 이후 질병으로 인한 연기신청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