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약사가 약국 등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
까지 약국 등은 소속 근로자인 약사 등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약사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잘 갖추어야만 근로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2) 약사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교통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신고 및 기장 대행수수료 및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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