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비용은 칠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2)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세법상에서 인정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 항목에 대한
지출 또는 가입을 통해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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