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직전 과세기간의 1년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당해과세기간의 수입듬액에 대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사업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데, 차량유지비, 접대비, 제세공과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 및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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