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도 장부기장을 통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아 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주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차량유지비, 통신비, 컴퓨터 및 기타 소모품비, 접대비/축의금/부의금 등 경조사비,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적을 경우에는 추계신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