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랜서의 종합소득세신고중 대출원리금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1년동안 총 소득액이 그리 많지만 그래도 소득세 신고는 해야하는데요.
질문)
홈택스에서 모둠채움서비스로 하면 제 소득과 카드사용 내역만으로 신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출원리금을 매달 납입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신고서 작성시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할 까요?
아무리 봐도 용어가 어렵고 난해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어디에도 대출원리금에 대한 항목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기입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프리랜서의 대출 원리금 납입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대출"인 경우에만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에 대한 판단을 하신 후 비용으로 입력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두번째로 홈택스 모두채움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만일 단순경비율에 해당하신다면 해당 시스템에서는 비용을 추가로 입력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납세자의 소득, 업종 등에 따라 신고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현재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원하시면 가까운 세무사에게 신고의뢰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에 대출 이자비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거나 스스로 간편장부에 모든 비용들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은 수입금액만으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으로만 종합소득세가 신고 됩니다. 카드 내역 반영 안됩니다.
사업 관련 대출금, 카드사용내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간편장부든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든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