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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소란스러운정치인

억수로소란스러운정치인

퇴직한 회사에서 돌연 연말정산을 거절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제가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장(정규직)을 다녔었습니다.

퇴직 후 회사측에서 연말정산 개인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메일로 전송한 상태였는데, 어제 진행 상황을 여쭤보니 갑자기 제가 중도입사자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표 왈 회사측에서 고용하는 외부 세무사가 이렇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현재 재직 중인 중도입사자들은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회사측이 먼저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했고, 제가 자료를 보냄으로써 연말정산을 요구한 상태인데 이에 회사측의 일방적인 거절 통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점으로 이미 퇴사한 자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속상하시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번 5월에 24년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막상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