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한 회사에서 돌연 연말정산을 거절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제가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장(정규직)을 다녔었습니다.
퇴직 후 회사측에서 연말정산 개인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메일로 전송한 상태였는데, 어제 진행 상황을 여쭤보니 갑자기 제가 중도입사자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표 왈 회사측에서 고용하는 외부 세무사가 이렇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현재 재직 중인 중도입사자들은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회사측이 먼저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했고, 제가 자료를 보냄으로써 연말정산을 요구한 상태인데 이에 회사측의 일방적인 거절 통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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