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 결제 수수료 요구 및 현금결제 유도 신고
카드 결제시 10%의 수수료가 더 붙는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이상해서 찾아보니 소비자에게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전가하는 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계좌이체 기록 있음)
영업장이 받는 패널티, 신고 포상금 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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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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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은 관할세무서 조사관님께 연락을 하셔서
답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받으시면 조취를 취해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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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전법 70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신고방법
여신금융협회에서 접수 > 소비자지원 > 거래거절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전화 접수 (02-2011-070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