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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요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현금으로 결재를 하게되면
내년 연말정산할때는 의료비로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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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