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과는 다른 월급....!!
안녕하세요.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22살 휴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2019년 09월 03일에 모델하우스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들어갔어요. 10시부터 5시까지 월급 1,000,000 + 인센티브 30으로 구두계약을 맺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스트레스때문에 한달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장님께서도 결국은 허락하셨고요. 월급제도라 해도 알바 입장으로 들어간 거 였고, 언제까지 일해야 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을 계산해 보면 약 2,500,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한달밖에 일을 하지 않아 1,200,000원밖에 못 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구두계약이라 딱히 증거는 없지만,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는 썼지만, 월급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해당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음을 통해 기존에 구두로 맺은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지 않아 정확한 계산이 불가하지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된 임금을 약정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법이 어렵다면 소정근로일을 다시 명시해 질문 남겨주시면 계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문서로 체결한 계약과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녹음을 할 수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