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구두계약과는 다른 월급....!!

안녕하세요.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22살 휴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2019년 09월 03일에 모델하우스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들어갔어요. 10시부터 5시까지 월급 1,000,000 + 인센티브 30으로 구두계약을 맺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스트레스때문에 한달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장님께서도 결국은 허락하셨고요. 월급제도라 해도 알바 입장으로 들어간 거 였고, 언제까지 일해야 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을 계산해 보면 약 2,500,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한달밖에 일을 하지 않아 1,200,000원밖에 못 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구두계약이라 딱히 증거는 없지만,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는 썼지만, 월급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제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해당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음을 통해 기존에 구두로 맺은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지 않아 정확한 계산이 불가하지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된 임금을 약정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법이 어렵다면 소정근로일을 다시 명시해 질문 남겨주시면 계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문서로 체결한 계약과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녹음을 할 수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