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필수공익사업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요?

뉴스를 보다보니까 의료업무는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파업을 하면안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필수공익사업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요? 그리고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는 직종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필수공익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