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간 근무 시간 인정 기준의 입장 차이
알바 퇴사 후 노사간에 근무 시간 인정 기준을 놓고 갈등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일이 끝나면 같이 일하는 직원의 집 앞까지 자차로 내려주는 부분도 근무 중 하나입니다.
사업주 입장 : 내려주고 현지 퇴근이라 거기까지 근무 시간 인정
노동자 입장 : 내려주고 근무지 복귀까지 근무 시간 인정(편도 20~30분)
다만, 복귀를 한다고 해도 사장님이 이미 문을 닫고 마감해둬서 바로 퇴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저희 집이랑 알바 근무지까지 차로 2분 거리입니다.
누구의 기준이 근로감독관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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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주장대로 내려주고 해당 장소에서 바로 퇴근할 자유가 있다면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려주고 바로 퇴근한다는 것이 사업장에 복귀한다는 건지 질문 자체가 알아들을 수 없게 되어 있네요. 정확하게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