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가 4대보험 일체 대납시 연말정산 환급문의
기본본봉이 적어 차선책으로 4대보험을 회사서 전액 대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시 24년도 소득공제 환급액이 발생했는데 회사에 언제 지급이되는지 물으니 회사서 4대보험을 전액대납하는거라 환급액이 있어도 저에게 줄수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말인가요?
그렇담 연말정산소득공제가 4대보험 공제에 대한 환급을 기준삼는건지요?
아니면 회사서 주장하는 말이 틀린경우 저에게 환급액을 돌려주지 않을땐 제가 주장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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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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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
보험료)에 대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net계약)
한 이후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공적연금보험료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후에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 귀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근로자와 회사의 계약에 따라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세후급여를 보장하는 네트제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납부한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에 귀속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