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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매력적인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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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4대보험 일체 대납시 연말정산 환급문의

기본본봉이 적어 차선책으로 4대보험을 회사서 전액 대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시 24년도 소득공제 환급액이 발생했는데 회사에 언제 지급이되는지 물으니 회사서 4대보험을 전액대납하는거라 환급액이 있어도 저에게 줄수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말인가요?

그렇담 연말정산소득공제가 4대보험 공제에 대한 환급을 기준삼는건지요?

아니면 회사서 주장하는 말이 틀린경우 저에게 환급액을 돌려주지 않을땐 제가 주장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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