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폭행으로 전치8주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친구가 지인과 식당에서 밥을먹다가 같이일하는 분이 식당으로와서 저를 폭행을하였고 갈비뼈골절로 전치8주가 나왔어요 고소는 접수해논 상태이고

친구는 지금 숨쉬는거도 힘들어하는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달가까이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가해자가 오늘전화와서 덜덜 떨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합의금 얘길 했더니 그걸줄수 있는여건이 아니라며 치료비만 해줄생각이였다.

그러니 형그만 무서워하고 일하자.

이런식으로 얘길하길래

합의금 3천 이하는 싫다 라고했더니

이 바닥에서 일할생각하지 말라고 하면ㅅ니

본인은 사과했으니 됐다고 전화를 종료했다는대요

전혀 사과의의사가 아니였는대

어떻게해야할까요

민사배상? 협박 도가능할까요?

친구는지금 정신과도 가야할것같은대

가서진단을 받아야하나요?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시고 다만 위와 같은 표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의 지위 내지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친구분이 겪으신 갈비뼈 골절은 상해죄 중에서도 중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전치 8주의 진단서와 치료 내역은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되므로, 가해자의 협박성 발언은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에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3천만 원 이하는 싫다는 의사 표시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나, 현재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형사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위자료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협박은 별도의 고소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현재 접수된 사건에 병합하여 조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