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집에서 폭행 및 폭언을 당했는데 얼굴에 골절이 있는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서 상해진단서 2주를 끊어주셨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이 폭행 당한곳 바로 옆이라 출퇴근,돌아다닐때 마주칠까봐 눈치도 보이고 스트레스도 받고 턱 골절 부위가 턱인데 턱을 맞아서 턱도 아파서 일도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사과를 받고 합의를 해준다면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알고싶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폭언도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욕도 많이하고 사고로 골절당해서 후유증도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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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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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면 보통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선택 영역에 있습니다.
추후 합의를 진행하게 되시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시어 적정한 금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해자가 합의금 지불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