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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당나귀102
든든한당나귀10224.01.07

집행유예 폭행 가해자와의 합의금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틱장애가 있고, 피시방에서 시끄럽게 하길래 조용히 하라며, 제지했다가 저한테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틱장애가 있는건 전혀 모르던 채였습니다.) 집행유예 2번에 저한테 폭행과 부모님 모욕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모욕언사는 창녀 에미뒤진년 이라는 모욕을 들었고.

폭행은 사항은 좌측하지crps인 상황에 헤드락 걸리며 엎어치기를 당하며 좌측하지 통증 올라오며 일도 못나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폭행없이 , 상대방만 폭행을 휘둘렀고 cctv가 있어 확인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절한가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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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겠으나, 피해 정도나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비춰 봤을때는 적어도 500만원 내외로는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를 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면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행유예가 2번있는 상황이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금을 높게(1천만원 이하) 불러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합의금의 책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상해를 입어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병원을 방문하여 이를 발부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으며, 단순 폭행에 불과하고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안이라면 통상적으로는 100에서 200만원 안팎의 합의금이 책정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상대방이 전과가 있는 부분은 합의금 책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 합의금은 본인의 의사와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좌우됩니다. 피해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와 함께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