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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24.04.25

폭행을 당했습니다. 대처 방안이 궁금 합니다.

pc방에서 남성 한분이 욕설로 크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너가 문데 이러면서 저를 밀치고 머리 와 얼굴등을 타격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쓰고 있던 안경이 망가지고 안경이 날라가는 충격으로 얼굴에 상처가 나고 앞 이빨이 조금 깨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민사 와 형사 고소를 같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형사 고소 후 결과가 나오면 민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진단서는 큰 병원이 아니여도 상관 없을 까요? 무슨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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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해 진단서를 받아서 상해죄로 고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형사 고소 후에 상대방과 합의 절차를 거쳐보시고 그럼에도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