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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차분한물소1
차분한물소1

폭행합의후재합의불가능 한가요?

지난 6월말경 음주후폭행도주 후 도망가는 사람을 제가잡았고 당시 외벌이에 가정이 힘든점을 감안하여 합의를 햇습니다 허나시간이 지난후 가해자측에서 행사한 폭력으로 턱이 음식물을 씹을때마다 아프고 크게 하품을 하려하면 따깍 거리는 소리가나고 아픔니다 그래서 가해자측에 연락햇더니 자기는 합의해주었으니 알아서해라 라는대답을 받았고 전화까지 수신거부를 해놓고 일부러 배째라는것같습니다 괘씸하고 화가납니다 본인이 어려울땐 그렇게굽신거리더니 이젠 나몰라라 인겁니다 제가 여기서여쭈어 보고싶은건 예를 들어 합의를 100 에 햇다고 햇을경우 치료비가 더나와 조금 부담을 더해달라고 할수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아울러 제가 알기로는 도주(뺑소니) 음주 폭력인데 재판시 불리하게 제가 민원이라던지 취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한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안할시 평생 후유장애 로남을수도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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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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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후유 장애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착오에 의한 합의를 이유로 청구해 볼 수는 있지만 이미 모든 합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를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위의 중대한 착오로 볼 만한 사유) 다시 되돌리거나 추가 비용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따라서 , 질문자분이 사고후 손해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였고, 이후 질분자분에게 발생한 후발손해가 합의당시 예상 불가능한 것으로서 질문자분이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한 것인지 형사합의만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형사합의만 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될 것이고,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했다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향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권리포기 약정 또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의사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합의 후 현재 나타난 최종적 내지 고정적 후유증상 등을 기초로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 중에서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치는 손해, 즉 합의 당시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 부분(이는 감정 등 적절한 증거 방법을 통해 심리ㆍ확정하여야 한다.)을 그 성질에 따라 해당 손해항목별로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를 한 이후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후에 대하여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게 서면을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