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등급분류심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콘텐츠 중심성
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
- 맥락성
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결정
- 보편성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결정
- 국제적
통용성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도록 등급을 결정
- 일관성
동일 게임물은 심의시기, 심의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