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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3.10.12

게임계정 판매 불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전화해서 게임계정 판매가 불법인지 여쭈었는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8항 11호를 언급하면서 불법이라고 하고,

인터넷에선 그냥 게임계정 판매가 게임회사에 대한 위법행위인것 뿐 정확한 법 규정이 없다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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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은 없습니다. 선해하여 제1항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게임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행위, 즉 대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계정판매는 게임물의 점수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구매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규정위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계정거래를 불법으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규를 과잉해석하여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