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데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연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지 못해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먼저 한 경우에 근로자는 05월 31일
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ㅈ어시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ㅇ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은 매년 04월말
또는 05월경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