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원청징수영수증으로 전회사

전회사와 싸유다싶이 나와서 사이가 안좋은데

연말정산때문에 홈택스에서 원청징수 영수증 떼려고 보니까 2023년꺼 원청징수영수증이 안나와있더러구요 ㅠㅠ

혹시 전화안하고 안나와있는 2023년 원청징수 영수증 떼는 방벚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3월 초에 제출되기 때문에 현재는 전직장에서 직접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의치 않은 경우 연말정산은 현 직장의 근로소득으로만 진행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5월에는 홈택스에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연말정산과 달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데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연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지 못해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먼저 한 경우에 근로자는 05월 31일

      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ㅈ어시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ㅇ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은 매년 04월말

      또는 05월경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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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애매할 경우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5월에 본인이 직전+현재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