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매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 처리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작년에 컨테이너 2대 가량의 자재를 수입했는데 회사사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관부가세 납부를 못해서 못받았는데 지난달 6월에 해당 컨테이너가 공매처리 되면서 저희 앞으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았는데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사업무관 불공제 or 매입처리하고 공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으셨어도 사업무관 불공제가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공매 낙찰대금에서 관세와 부가세가 충당된 것이라 결국 회사가 그 세액을 부담한 셈이고, 수입의 주체도 여전히 회사거든요.

    다만 매입 공제에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세관의 체화공매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와 달리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지 않아서, 회사가 낙찰자에게 그 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국세청 해석(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01)도 세관장이 낙찰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한 경우, 화주가 낙찰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해서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대신, 같은 신고서에 매각분 매출세액도 함께 신고해야 짝이 맞습니다.

    6월 공매분이라 이번 확정신고 대상인데, 낙찰자에게 발급할 세금계산서는 신고기한 전인 지금 서두르시면 지연발급 가산세 1% 선에서 정리됩니다.

    세관의 공매 정산 내역과 수입세금계산서를 갖춰서 매출과 매입 양쪽으로 반영해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