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 볼라드 충돌 (볼라드파손× 바닥재 들림)

후진하다가 인지를 못하고 볼라드를 박았습니다

볼라드 자체는 멀쩡한데 바닥 보도블럭이 들렸더라구요.

아예 뽑힌 건 아니고 기울어졌고 다시 세우니까 바닥 들린 거 말고는 고정은 됐습니다.

마트 소유물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그쪽 길에 보도블럭을 싹 갈면서 심어둔거다 라고 하셨어요.

사장님이 없어서 일단 바로 마트 직원에게 말하고 연락처 남겼는데 무슨 일 생기면 운전자가 연락처랑 이름 다 적어뒀다고 전하겠다 했는데

이 경우에 보통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짧게 찾아보니 마트에서 일단 신고를 해야하고 파손이 아닌 경우 시민 불편 신고가 들어와야 보수한다고 저한테 배상을 요구하진 않을 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배상(내지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하자 정도가 경미하다면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수리 등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