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 방문을 위해 사유지에 주차중 사고, 과실 따질 수 있나요?
집근처 매장에 물건을 사러 갔고, 그 매장의 주출입구(한곳밖에 없음) 앞 공터(사유지)에 주차를 하는 도중, 매장직원이 그 구역에 위치한 빗물받이(하수구)를 덮어놓기 위해 올려둔 철판을 밟아 차가 파손되었습니다.(일부 이용객들이 쓰레기를 하도 버려대서 막아두는 용도로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해당 구역은 주차구획은 되어있지 않으나 이미 그곳이 생긴 이래로 여러 손님들이나 물류차량이 차를 주정차 시키는 곳으로 이용되어 왔고, 문제의 철판은 운전자 시야에서 위험함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위치가 아니었으며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손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얇고 가벼운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철판에 관련한 안전표지판 미설치 등의 이유로 차 수리비를 어느정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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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매장의 사유지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매장 측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에도, 매장 측이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장 측은 안전 표지판 설치, 철판 제거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매장 측과 협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