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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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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있어서는 안되는데 중간에 큰돌을 가져다 놓았네요

주차를 하다가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막는다고 큰돌을 놔둬서 차가 긁혔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저런걸 두는건 불법으로 아는데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돌을 주차장 측의 시설물이라면 시설물 관리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접수로 처리가 가능하나

      그 돌을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관리상 과실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관리상 과실이 확인된다면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