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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두더지124
색다른두더지12423.02.10
주차장 입구에 튀어나오게 주차한차를 박음면?

안녕하세요.


집 주차장 입구에 본네트 전체가 튀어나오게 주차한 차가 있는데요..


진입하다가 실수로 해당 차를 박으면


박은 차가 100% 과실일까요?


주차한 차는 앞바퀴가 눈금선을 벗어나 있는 상태에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위치에 따라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내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선에서 조금 벗어난 것도 아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 주차를 한 것이면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에서 20%의 과실이 주차된 차량에게도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