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3.07

부당 해고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갑자기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으면, 부당 해고가 아닌가요? 정당한 해고의 사유 없이 해고 당할 때,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1입니다.

    갑작스런 통보와 함께 직장을 해고하는 경우, 이는 사전에 경고 없이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 당한 직원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 사유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대처 방안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직장 내부 규정을 확인하고 직장의 인사담당자나 상급자와 상의하여 해고 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반박할 근거를 준비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직원의 불이익을 가할 경우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직장 내부의 구조가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신고나, 노동조합을 통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해고에 대비하여 노동법을 비롯한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노동조합 등의 단체에 가입하여 권리 보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산들196입니다.

    계약직의 경우는 계약해지에 해당되어

    구제나 맞설방안이 어렵습니다

    정규직의 경우는 보장을 받을수있죠

    정확한 사유를 물어보는것도 방법이고

    노동부의 상담을 통해 구제나 해결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 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은 일용계약을 맺은 경우 해고가

    아니라 계약해지라 구제가 어려워요.


  • 안녕하세요. 복숭아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통보 받으신거라면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도 받으실수있겠어요


  • 안녕하세요. 말끔한담비138입니다.

    아무 이유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노동부에 신고 접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