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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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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시 근로소득세가 더 나온 경우

건설 일용직 근로 중이 아버지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3월말이 1년이신데 아직 1년차가 되지 않은 시점인

2월 월급부터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고 근로소득세가 40만원 정도 부과 되어셨다는데 이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찾아보니 일용에서 상용 전환시 세금 부과는 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ㅠ 연말정산 해서 부과된건가 싶은데 이번년도부터 상용 전환이면 내년에 연말정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ㅠ 너무 답답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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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용직 전환 시점이 언제이건지, 이번에 40만원을 내는 것이 연말정산 관련된 사항인 것인지, 회사 쪽에 어떠한 사유로 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소득세를 일시에 많이 공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재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어떤기준으로 소득세가 계산되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인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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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연도부터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께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