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지분 쪼개기는 한 상가에 2~3명의 지분권자가 조합원으로 등록되면서, 향후에 상가를 분양시 그조합원 모두가 각각 1개의 상가를 분할 배정받는 일종의 부동산 투기라 할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미리 상가 하나를 여러개로 쪼개서 아파트 분양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상가지분 쪼개기는 재건축을 지연시키는 장애요인이 되고 추후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늘리는 행위로서, 최근 국토부는 도시정비법상에 지분쪼개기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