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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하마271

풋풋한하마271

피보험단위기간이 178일인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알아 보는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확실하지 않아

고용센터에 문의하러 방문하였다가 일단 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신청하였고, A 회사로부터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받을 예정입니다.)

A 회사 근무 -> B 회사 근무 순입니다. B회사 퇴직 후로 한달은 지났습니다.

A 회사 : 피보험단위기간 71일(예상), 상용직, 자발적 퇴사

B 회사 : 피보험단위기간 107일, 상용직,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제 예상이 맞다면 178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되는 상황인데요.

조건이 안될 경우, 2일을 일용직으로 채워서 조건을 맞추고자 고용센터에 방문 했을때 문의해보니

고용보험 가입기간중 자발적퇴사가 있으면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일용직 전의 마지막 근무지만 비자발적 퇴사이면 수급한 사례가 있더라구요.

상용 계약직으로 1개월 채우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는 알고있지만 여건상 어려울것 같습니다.

1.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있는데, 제 상황과 같이 상용 178일 + 일용 2일인 경우도 일용직 근무자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 것인가요??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 수급요건을 확인해 봤는데, 일용직 근무자일 경우 5호와 6호 모두 만족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저는 6호의 규정에 의해서 일용직으로 채우고자 할 경우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3. 일용직 2일을 추가로 했을때, 종전 근무지인 B 회사의 상용직 근무자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2일만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