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로부터 물품 등을 직접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거주자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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