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은 국내의 '여신
전문금융업법'에의 의한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웅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자금융업자의
신용카드, 국세처에 보고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즉,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신용카드 등을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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